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인실과 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미 비율도 현 70%에서 80%로 상향된다.
2인실과 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반병실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건정심 소위 등 9회에 걸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