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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급병원·종합병원 2·3인실 반값으로 조정

복지부, 입법예고…본인부담 30~50% 차등·건정심 통해 수가 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4-26 12:20:59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본인부담률은 30~50%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 2인실과 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 이용이 적은 병의원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 차등 적용한다.

현재 보험 중인 일반병실(4~6인실) 본인부담률은 입원료의 20%이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 그리고 종합병원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적용한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인실과 3인실에 대해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인실과 3인실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미 비율도 현 70%에서 80%로 상향된다.

2인실과 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 확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비급여과(과장 손영래) 관계자는 "개정안은 일반병실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와 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건정심 소위 등 9회에 걸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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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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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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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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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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