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국 전공의를 상대로 방사선 노출 경험에 대해 25일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인턴이 환자 CT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을 하는 것은 관행이다. 인턴 대부분은 위독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 CT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대전협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CT 이외에도 X-ray,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전공의는 수술 과정의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련 제도다 보호책은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보호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 피폭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피폭선량 측정 결과 선량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방사선사 등과 달리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되지 못해 1년 CT 운용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 반복적으로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단한 보호구만 착용하는 인턴의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와 각 수련병원에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련환경평가 항목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방사선 노출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련환경평가 항목 반영은 물론 정부와 각 수련병원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도 경각심을 갖고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