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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후 환자 회복 감시까지 병원 책임

대구고법, 낙상사고 후 하지마비 환자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6-02 06:00:56
수면내시경 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머무르는 회복실에서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적어도 병원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원인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최근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가 대구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병원이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70대의 L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식도, 위, 십이지장 등 상부소화관 수면내시경을 받기 위해 A대학병원을 찾았다가 낙상사고를 당했다.

의료진은 약 미다졸람 4ml를 주사한 후 약 9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L씨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를 끝낸 후 L씨를 침대에 눕혀 내시경실 옆 회복실에 옮겼다.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했다. 회복실에는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도 곳곳에 부착했다.

하지만 검사 후 깨어난 L씨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을 당했다.

병원 측이 낙상예방지침을 따르고 낙상예방교육까지 했지만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주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L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환자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생채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서에도 불안정한 환자에 대한 집중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와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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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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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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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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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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