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운영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상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 운영의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과 긴급상황실 설치,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손실 보상을 담은 감염병 관련 모법 개정(6월 13일, 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긴급상황실은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 장비, 긴급상황실 24시간 운영 전담인력, 운영규정 등을 명시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은 안전관리 등급과 질병유발 정도 및 치료가능성을 고려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했다.
1등급과 2등급 취급시설은 신고 대상으로, 3등급과 4등급 취급시설은 허가 대상으로 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기관은 운영 책임자와 전담 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보안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환자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으로 명시했다.
질병정책과(과장 김기남) 관계자는 "긴급상황실 설치 운영 요건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 및 신고 기준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