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는 1일 1회만 인정하고 환자 병변이 2부위 이상이면 같은 날 2부위 치료가 불가능한 현행 물리치료 인정기준은 불합리합니다."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물리치료 급여기준이다. 이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는 하루 안에 두 군데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8일 진료과 의사회 및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6일까지 불합리한 급여기준 사례 수집에 나섰다.
그동안 의료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함을 찾아 정부를 상대로 주장했다면 이번에는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의협 홍보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사례 수집은 '대국민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 등의 불합리함으로 환자 치료에 제약을 받아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의료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이 교과서나 진료지침과 다른 경우 ▲약제나 재료의 처방기간이나 인정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환자가 검사나 치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시행하기를 원해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사례여야 한다"며 "실제 환자에게 어떤 불편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위주로 국민 시각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날 치료했을 때 급여비를 인정받지 못해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해 치료해야 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기준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집한 자료 중 의료인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불합리, 비상식적 사례를 선별해 신문광고, 동영상, 카드 뉴스 등 대국민 광고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