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를 별도 수가로 인정키로 했다.
일부 행위 및 치료재료가 일당 정액수가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병원들이 시술을 꺼려함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설명회를 갖고, 8월부터 적용 예정인 수가 개편안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편을 위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입원료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5인실 수가는 폐지하되 단일수가로 운영되던 2~4인실 중 4인실을 기준 병상(현재 5인실이 기준 병상)수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기에 2~3인실 수가는 일부 인상해 기준병상과 구분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소요재정은 약 19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3일 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종실 산정기준을 4일로 확대하고 정액수가도 병원급 기준 27만 6220원에서 29만 4500원으로 인상했다. 예상소요재정은 약 7억 8000만원이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허은정 차장은 "호스피스 보조활동 인력, 관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인 수가 개선을 요구했다"며 "인력 비용 증가, 그간의 환산지수 등 수가 인상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조활동 수가를 9% 인상하는 등 정액수가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감 삽입술(이하 PICC)의 행위 및 치료행위를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
정액수가 아닌 행위별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8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와 별개로 PICC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별도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은정 차장은 "중심정맥 카테터보다 기흉, 혈흉 등 합병증 위험이 적고 반복적인 정맥 주사경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술로 일부 병원은 시술을 꺼려 별도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해당 시술 관련 행위, 치료재료를 별도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정액수가에서 일정금액 일괄 차감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