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직원을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참가하게 한 의사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제약회사 직원을 예비군에 보낸 박 모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의사 박 모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예비군 훈련에 보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총기 배부시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대리 참가가 들통나 결국 경찰에 넘겨진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2명 모두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예비군 대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조사중에 있는 상태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상황.
이에 따라 의협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 모 의사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 훈련을 대시 받게한 의사에게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 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으한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