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공시 누락을 회계 기준 위반으로 결정,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12일 증선위는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관련 안건을 심의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감사 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1조 9천억원의 흑자를 낸 것을 두고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 왔다.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했지만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부분은 향후 감리를 진행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자회사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향후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의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검토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