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개선 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방안이 제시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환자와의 라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역 사회에서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무조정실고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주홍글씨 방안"이라며 "개인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의료인을 타겟으로 마녀 사향을 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2018년도 제1차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 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인에 대한 징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취소나 자격 정지를 통해 의료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와 취업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재 법안이 필요하느냐는 지적이다.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 정보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비교할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법령들이 불가항력적 과실을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피해를 입는 의료인들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부작용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사법기관에 의해 의료과실로 판단돼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징계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주홍글씨가 찍힌다면 도저히 본업을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환자와의 라포를 훼손하며 사회적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방안은 즉각 논의조차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