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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전문의 시험 관행 사라지나 "연차로 공부하라"

복지부,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통보…적발 시 추가 수련 명령 근거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16 12:00:57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문의 시험 준비로 인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4년 차 전공의 근무 열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직접 나서 수련기간 단축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수련기간 운영방침'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그동안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수련을 접고 시험공부에 돌입하는 문화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이 같은 전문의 시험 관행과 법적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해 잡음이 발생해 왔다.

결국 복지부가 나서 이 같은 전문의 시험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복지부 측은 "전공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며 "이 외의 수련기간 단축 사유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에 따른 수련공백은 연차 휴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휴가처리가 되지 않은 수련공백은 향후 전공의 수련 수료 취소 및 추가 수련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규칙을 통해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으로 수련연도별로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 수련이 발생하지 않는 휴가 및 휴직기간은 수련연도별 최대 1개월까지"라며 "향후 전공의가 관련된 사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과정 운영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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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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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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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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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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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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