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당 종합병원과 보건소는 암병원 간판 허용 부분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1일 부산 온종합병원(이사장 정근)에 따르면, 최근 병상 확충과 함께 암센터를 설립하면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거 영입했다.
의료진 영입이 마무리된 후 경영정상화와 암센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을 달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이를 두고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 보건소가 제동을 걸었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병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보건소는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은 의료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종합병원은 관할 보건소의 지적에 형평성을 들어 즉각 반박했다.
온종합병원 관계자는 "서울 지역 대형병원들은 고유 의료기관 명칭 뒤에 '암병원'이라는 명칭을 넣어 간판을 부착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서울 대형병원은 아무 제재없이 '재활병원'이나 '어린이병원' 등의 간판도 부착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상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명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주'(척추), '유바'(유방), '학문'(항문)처럼 신체부위의 명칭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바꿔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병원이 허다하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굳이 특정 질병명을 붙인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온종합병원과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질의에 따른 답변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온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관련 답변에 따라 간판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병원들도 명칭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근 온종합병원은 오는 2020년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올해 들어 건물 증축공사를 통해 병상규모를 420병상에서 750병상 규모로 대폭 늘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