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으로 병원 뿐 아니라 병실이 있는 의원급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적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제 스프링클러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크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만들어 법안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5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설치시 예상 비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며 "우선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목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24개 전문과목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임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요청 자료는 의료기관에 대한 종별 구분과 더불어 병상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설치 예상 비용 등.
우선 이들 의사회 임원과 가능한 회원들의 자료를 모아 소방청에 현재 문제점과 의료기관들의 부담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사실상 병원급 뿐만 아니라 병상이 있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소방청에 이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청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경우 실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요청했다"며 "이번 조사는 그에 대한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이 보유한 병실 4~5개를 기준으로 하면 설치비가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병원협회도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100병상 이상 병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같은 비용 부담과 더불어 현실적인 한계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후속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소방청도 현재 상황에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용 부담 등을 알게 되면 이같은 어려움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인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