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처벌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서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모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한 사람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폭행, 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