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체를 광고로 뒤덮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김명연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