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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정조준한 심평원…처방일수 심사 강화

투여일 전산심사 도입 이어 동일 환자 '처방 최대일수' 현미경 심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9-07 12:00: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산심사로 전환한 데 이어 추가적인 심사강화 조치를 내놨다.

당장 12월부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7일 일선 병‧의원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계획'을 공개‧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졸피뎀(Zolpidem)'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산심사를 도입한 바 있다.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병‧의원은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식약처 허가사항과 적용기준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해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심평원은 11월까지 관련 전산심사 전환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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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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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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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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