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청원경찰 의무화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행정안전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 및 협박 등을 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기관 장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유민봉 의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