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술 근로자를 강제로 감시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되어도 되는가"라며 "이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6개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CCTV로 감시당하면서까지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으며 전공의 교육 또한 불가능하다"며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아가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경기도의사회는 9월 30일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 방침을 자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 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료원장 등에 대한 위법, 강압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국민과 의사를 같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도 묻고 싶다"며 "직장내 CCTV는 범죄 행위이고 의사의 수술실 CCTV는 당연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동에 대한 감시 목적의 CCTV는 엄연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행위"라며 "수술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수술방 CCTV도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