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7곳이 대웅제약의 위궤양 치료제 알비스D의 특허 장벽을 무너뜨렸다.
현재 출시된 알비스는 저용량밖에 없었지만 이번 특허 회피로 고용량 알비스 제네릭 품목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1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 7곳이 제기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등록 제1583452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와 관련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알비스는 라니티딘,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의 3가지 성분으로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산 분비 억제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억제와 점막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특허는 알비스 고용량 관련 기술로 주성분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 및 비스무트 서브시트레이트을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합제를 제조함에 있어 수크랄페이트와 비스무트 서브시트레이트의 입도를 조절함으로써 라니티딘의 흡습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제제의 안정성과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2013년 조성물 특허가 만료된 알비스는 현재 위수탁 쌍둥이약을 포함해 70여개 제네릭이 시장에 풀렸지만 위 특허의 벽 앞에 고용량 알비스 제네릭은 시중에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맥널티 등 국내 제약사들은 알비스D 특허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대웅제약이 심결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
국내 제약사들은 다시 지난해 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재청구, 이번에 승소 판결을 얻었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는 한국맥널티, 유니온제약, 삼천당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경보제약, 위더스제약, 경동제약까지 7곳이다.
저용량 알비스의 경우 1회 2정을 1일 2회 경구 투여해야 하지만 고용량의 경우 1회 1정을 1일 2회로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