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장기 복무할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운용 중인 '의대 군위탁생 제도'가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미 의대 군위탁생 신분을 상실한 군 장교가 군 조기전역 후 의대생으로 복학해 사실상 군의관 양성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
감사원은 최근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의대 위탁교육제도는 현역장교룰 군위탁생으로 임명해 의대에 편입학하도록 한 후 9년간의 의대 위탁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 군에서 장기복무 할 군의관을 양성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현행 규정에 현역 장교 등이 민간대학에 편입학 할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군위탁생이나 군인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학적을 말소하는 등 복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
감사원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의대 군위탁생에서 해임된 사람이 범법행위에 따른 중징계를 이유로 조기전역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의대에 복학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군위탁생규정'이나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등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실제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15년 의대 군위탁생으로 선발돼 그해 3월 의대에 편입했지만 성적불량으로 1학기 만에 유급돼 군위탁생에서 해임됐다. 이후 A씨는 군으로 복귀해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돼 징계를 받고 작년 1월 전역했지만 군위탁생 시절 유지했던 의대학적을 통해 작년 2월 의대에 복학했다.
이는 사실상 의대 위탁교육제도가 군위탁생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의대 편입학의 특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의대 위탁교육제도가 의대 복학과 의사로 직업을 변경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조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편법을 이용한 의대 복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를 손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언급했다.
한 이사장은 "사실 의대 군위탁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적합하다고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으로 학교에 복학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당연히 의대 군위탁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군위탁생은 군 내부 전형과 의대의 면접 등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의대에 편입하고, 위탁교육 9년간 급여와 입학금, 등록금 일체를 국가가 지원한다.
그는 "현재 의대 군위탁생이 선택하는 전공을 살펴보면 정말 군대에 필요한 전공보단 의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있다고 생각된다"며 "의대 군위탁생이 생긴 의도에 맞게 의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