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전공의 정원 방향 제출…의료계, 외상센터‧입원전담의 병원 정원 추가 배정 '냉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6 06:00:59
가
URL복사
2013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정원 감축이 마무리돼 내년도 전공의 모집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 정책에 따라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병원과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원에는 전공의 별도 정원이 추가 배정 신설이 유력 시 된다.
16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 제7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전공의 정원 모집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지난해까지 진행한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마무리해 정원 규모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한편, 지역쏠림방지를 위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따라서 2019년 인턴과 전공의 1년차 정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각 3186명의 될 것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책정에 있어 감원 방안과 증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감원 방안의 경우 기존처럼 전년도 리베이트 수수 및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병원이 대상이 되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과 휴일 제공 등을 위반한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전공의 정원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각 전문과목별 학회가 희망해 목표정원보다 감원 요청 시 전년도 전체 미달과목에 한해 감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과목 학회에서 감원해 제출한 2019년도 정원보다 2018년도 모집 당시 해당 과목 지원자 수가 적을 경우에 한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마련한 전공의 책정 증원 방안은 '정책적 별도 정원'이라는 이름하에 현재 추진되는 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시범사업에 돌입한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병원' 전공의 추가 배정이다.
2명 이상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에 3개월 이상 파견하는 병원은 해당 외과계 중 병원이 원하는 1개 과목에 2019년도 전공의 1년차 정원 1명을 별도정원으로 추가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파견 외과계 과목인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 되게 된다.
동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 과목의 2019년도 전공의 1년차 1명을 별도정원으로 추가 배정하는 한편, 육성지원과목 탄력정원 정책에 따라 전년도 미충원 정원을 당해 연도 정원에 추가해 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전공의 증원정책이 정부 정책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의 교수는 "최근 외상센터 파견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공의가 8명이 전부였다"며 "외과계 전공의 지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작 전고의 1명을 추가 배정한다고수련병원들이 큰 메리트를 느낄지 모르겠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외과 미달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외상센터 지원은 모두에게 옳은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