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의‧치대를 진학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사고시 합격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국시원에 지난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그 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 해왔다.
특히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30.3%)으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 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이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 (30.9%), 필리핀 66명 (26.8%), 독일 22명 (8.9%)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총 164명 (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해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에티오피아 0명(0%),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3년부터 2017년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 (63.7%), 상급종합병원 18명 (10.5%), 종합병원·의원 (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