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원장님,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문 받으셨나요?

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박형렬
기사입력: 2018-10-24 12:01:46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원장은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 한 장을 필연적으로 받아 볼 것이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다.

개원 1~2년차 원장님들이 4월과 10월경 가장 많이 묻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을하자면 앞으로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납부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2017년도 10월 개원한 A피부과 원장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즉, 2017년 문을 열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년 1월과 7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런식으로 이어진다.

이달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은 내년 1월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내라는 안내장이다.

실무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님은 보통 오픈 후 첫 부가세 신고는 고정자산 등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보다 많아 납부 보다 환급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든 A원장은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었다. 4월에 미리내야 할 예정고지세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지만 2018년도 7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보통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다.

4분기에 개원한 원장은 보통 왜 갑자기 다음 해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두 번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한다. 이전에는 안냈던 세금을 왜 두 번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통 다음해 10월부터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그럼 무조건 해야되는 의무일까. 아니다 .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2018년도 1기(1~6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의무가 아니다.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가 3000만원이라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총 과세매출 2억원에 부가가치세 2000만원, 그리고 경영상의 변화 등으로 갑자기 보톡스 등 과세 매입액이 증가해 1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3분기 납부세액은 계산상 50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금액인 1500만원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부담의 형평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아닌 예정신고로 7~9월 납부세액인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10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칠 수 있다 .

치과의 경우, 미백과 라미네이트 등의 시술이 많지 않으므로 2018년도 1기 (1~6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때도 역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도 미리 안내하지만 기한 내에 놓치지말고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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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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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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