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치료와 관련해 단독개원의 프레임에 갇힐 생각은 없다. 의협이 왜 단독개업을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이태식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협이 방문물리치료사제도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논리라면 물리치료사 면허가 오히려 족쇄가 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를 통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며, 의사 처방 조치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회장은 물치협은 현재 단독개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현실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치료를 의사의 처방 없이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의협의 우려는 답답하다"며 "현재 단독개원의 프레임에 갇혀 중대한 사안들을 그르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지역사회, 노인, 장애 등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먼저 단독개원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 회장은 "의료기사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진 후 세월이 변했지만 기본 줄기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방문물리치료제도를 정부가 먼저 추진한 상황에서 의협의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물치협 단독법 제정 스타트…의기총 8개 단체 선두 선다"
또한 물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와 함께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오는 12월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단독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의원 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정리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식 회장은 "지금 현장에 가면 의사지도보다는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도를 처방으로 바꿨다"며 "단독개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윤리위원회나 취업센터 등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물치협은 최종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오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대전략과제와 1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물치협의 단독법 제정은 8개 의기총 단체 중 선두에 서는 것"이라며 "각 직역의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