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은 지난26일 제46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활의료가 자리 잡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로 인해 적정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으면 빠른 회복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치료시기를 놓쳐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가능한 빨리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선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며 "또 급성기-회복기 치료 이후 재택으로 복귀하는 과정과 퇴원 이후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도 지원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이사장은 WHO가 발표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재활의료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WHO는 재활의료서비스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선별적인 단계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각 단계 사이의 표준화된 전달체계나 단계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에 적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헌 재활의료전달체계 TF 위원장 향후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성을 위해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시스템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재활평가를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연계시켜 환자 재활과정을 분류하는 재활평가 즉,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해 정책제안을 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 수련과정도 사회복귀와 커뮤니티케어, 지역자원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법(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조강희 이사장은 "의료법도 보면 의사법, 간호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의료기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따로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치협이 법안을 만드는 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직역별로 법을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며 "일단 복지부에는 직역별로 따로 법안이 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