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5개 의료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9일 동시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은 오는 8일 3차 조정회의 결렬시 실시하게 되며 동시에 5개 의료원이 파업에 들어가는 만큼 파업 시 공공의료 수행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원주의료원지부, 영월의료원지부, 강릉의료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등 5개 노동조합이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5개 의료원 조합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체 투표율 92.4%(641명) 중 찬성률 90.4%(581명)으로 가결됐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는 타 지방의료원 및 지역의 동일한 병원보다 낮은 초임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어려워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지난 10월 24일 동시조정 신청을 진행해 △저임금구조 개선 및 임금인상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5개의료원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원도 5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강원도의 공공의료 계획 수립 및 정책협약 이행 △ 강원도 5개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2018 교섭에서 병원장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24일 조정신청에 들어갔음에도 지난 2일 교섭에는 영월 의료원장을 제외한 4개 의료원장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강원도의 경영중심, 수익중심 의료원 운영정책과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의료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막은 것이 원인으로, 결국 강원도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병원 측 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게 보건노조의 의견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강원도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원장들과 어떤 논의도 진행될 수 없다"며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병원장을 넘어 강원도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노조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는 파업 전까지 △11월 6일~7일 강원도청 앞 공동선전전 △11월 8일 강원도청 앞 공동 파업전야제 등을 통해 강원도의 직접 해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