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담③| 흉부·응급의학회 등 이사장들 궐기대회 참여키로…"선한 의사 법으로 보호해야" 호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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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최근 의사 법정구속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의료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본사 스튜디오에서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대한응급의학과 홍은석 이사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3명과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를 초청, 긴급대담을 통해 이번 사건 이후 의료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과목 학회 이사장들은 일단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궐기대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그밖에도 의료사고특별법 등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태윤 이사장 일단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다. 하지만 총파업은 다른 얘기다.
사실 흉부외과에선 이번 사건 이전부터 연기가 났었다. 분당OO병원 명성이 높은 흉부외과 의사가 폐암수술을 하고 경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종양을 놓쳤다. 당시 사건도 민사에서 합의금 받고 이후 형사 소송까지 걸었고 금고 1년 구형했다.
당시 흉부외과학회, 의사회는 물론 경기도의사회까지 나서 상고사유서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의료계에서 탄원서까지 준비한다고 하니 법원이 순식간에 사건을 진행, 확정짓더라.
은백린 이사장: 사실 미국 역시 1999년까지만 해도 의료오류로 사망하는 환자가 연간 4만 8000명에서 9만 8000명에 달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보다 많은 수치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중 54~70%의 환자가 예방 가능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종현이법 즉, 환자안전법이 생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아쉬움이 남지만 스위스치즈 모델에 해당한다고 본다.
환자안전 관련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앞으로 소를 계속 키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한다. 그게 병원의 일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오태윤 이사장 결국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두고 해당 의료진에게 '과실치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겠다는 선한 의도로 치료를 하다가 잘못되는 것과 음주 교통사고와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나. 물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줘야하지만 선의에 의한 환자 진료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처음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허술한 진료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일단 소아환자가 사망했으니 사과문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보다 의료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불안감이 너무 심각하다. 혹여라도 자신이 놓친 환자가 열흘 뒤에 '당신 때문에 죽었으니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은백린 이사장: 정말 어려운 얘기다. 오죽하면 의사들이 일요일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일부 국민들은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또 의사가 선의로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게 선진국의 사례라고 알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의사들이 진료에 위축돼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로 갈 것이다.
홍은석 이사장 응급의학과의 경우 궐기대회에 많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적으로 응급실은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근무는 해야하므로 '오프' 등 근무가 없는 의사를 중심으로 참여할 것이다.
사실 응급의학과는 '최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제공한다'라는 명확한 신념이 있다. 그 신념은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시간당 환자수, 중증도에 따라 환자 수 제한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야 최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
은백린 이사장 사실 소아환자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보호자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나. 그래도 구속은 얘기가 다르다. 이미 민사는 합의가 됐고 배상이 된 상황이지 않았나.
최종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만약 학회 이사장이라면 오히려 회원들을 안심시킬 것 같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너희는 괜찮다"고 말이다. 그 정도로 이번 판결을 이례적으로 이후 의료사고 소송에 판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동료 변호사 혹은 주변의 판사들도 같은 견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