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과 약학 전문가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수출입자에 한정해 제도 또는 수출입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의학 또는 약학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 출신의 김상희 의원은 "약사법 전문의약품 광고의 경우, 대상을 의학, 약학 관한 전문가로 제한하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전단, 팸플릿, 견본이나 방문광고 또는 실연 광고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 약학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 허용 수준을 고려해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범주에 포함되고, 마약의 경우 전문의약품보다 강화된 광고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보다 확대 적용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