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환자단체를 향해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선포하자 환자단체들이 맞불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대집 회장이 문제를 삼은 기자회견문 내용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대목.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의사면혀=살인면허'라고 표현했다고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요구는 (지금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특권면허가 아니지만)앞으로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한회는 "의협은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하라"면서 "의사들이 집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무고죄에 휘말려 손해배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 이외 환자단체들은 역으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 소송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날 최 회장은 살인면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환자단체 대표를 지칭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지칭하며 회의비로 20만원, 30만원씩 받는 것을 언급, 그의 행보에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언급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이를 두로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라며 "이는 각 기관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 현수막에 환자단체를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며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각 질환별로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며 "최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