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시하는 ‘표준코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9년 7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제조·수입업자들이 표준코드 표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코드 ▲코드 구성 ▲생성 방법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
표준코드는 해당 의료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용기나 외장에 업체, 해당 품목, 제조번호 등을 숫자 또는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 바코드 형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를 확인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코드 부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