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공동대표 김대호)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소송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 회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로펌고우는 향후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들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소송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며,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회원들이 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