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소불위 권한 목적 아니다. 의·약계 권한 침해 절대 없을 것"
사무장병원 색출 위한 '제한적 특사경' 도입 위한 법 개정 의지 드러내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24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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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재인 케어 실행에 진척이 있었다. 내년에는 법률 개정에 성과를 얻고 싶다."
취임 1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가올 2019년도에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지난 21일 취임 1년을 맞아 성과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주요 경영 현안 계획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한 해 동안 대통령 공약인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올해 꽤 진척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원주 본원을 찾아 공공기관장 회의도 할 수 있었다"고 달라진 건보공단의 위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다가올 2019년도에는 특사경 권한 부여를 포함한 건보공단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줌으로써 의료인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즉,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김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사경 제도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한 '제한적 특사경'임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광범위한 권한을 받은 것이고, 건보공단은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된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무소불위로 권한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으로 이는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권한 침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특사경을 도입하고 향후 권한 확대를 시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힘의 균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일은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 부여 받는다고 하더라도 총 지휘 역할은 복지부가 맡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협조관계를 맺는 대신에 복지부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인력은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형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이나 대체가 아니라 협조, 보완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건보공단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