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②| 학회, 깜깜이 심사 속 임상진료지침 제안…복지부 "진료지침 기반 경향심사 필요"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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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핵의학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가 역대 최악이라는 2019년도 전공의 지원율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제도 및 수가 소외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가에서 각 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 병원 내 포지션 축소→전문의 일자리 감소→전공의 지원율 하락 순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들 3개 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임상진료지침을 통한 심사기준 마련.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각 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심사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본사 스튜디오에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과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금기창 회장(세브란스병원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 등을 초청해 '2019년 신년대담'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학회의 임상진료지침 마련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경향심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각 학회는 현재 심사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진료 경향심사 방향을 잡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학회-복지부, 깜깜이 심사 임상진료지침 통한 심사 해결방향 공감대
이경한 회장:불합리하고 과도한 삭감에 대해 심평원과 대담을 했다. 마음을 터놓고 삭감에 대한 의의신청 답변을 문의했지만 구체적 심사기준이 없이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삭감에 대해 말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학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핵의학을 유용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 용의가 있고 학회에서 만드는 것보다 복지부 주도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주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건국 이사장:병리과 검사 특징이 비 반복적 검사이고 대부분 암 환자이다. 진단에 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정이 아니고 분석, 해석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중규 과장:적정수가가 이뤄져 의료현장이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이 예측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심사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선하는 형태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심사가 건별심사로 15억 건 정도로 심사하지만 심사하는 사람은 600명이다. 사람이 심사하다보니 불균형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경향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준을 정하는데 불만은 있겠지만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이경한 회장:지금 심사기준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향심사 방향을 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중규 과장:맞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견수렴을 통한 임상진료지침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합리적인 임상진료지침을 벗어나는 의료기관이나 전체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금기창 회장: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학회에서도 자정노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고 고민 중이다. 의료에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학회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중규 과장:앞으로 문제가 되면 복지부, 심평원, 학회가 모여 기록을 남겨놓는 오픈형태를 고려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난 것을 일종의 판례처럼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인터넷 방송으로 전 국민이 보게 되면 각 학회가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깜깜이 심사에 대한 일부 해결안 중 하나다.
핵‧병‧방 기피 원인은 일자리 부족…지원책 필요하다
이경한 회장: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에 있다. 영상의학과의 경우 MRI, CT를 설치하려면 영상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PET-MRI의 경우 핵의학 전문의를 두지 않고 방사선동위원소관리 특수면허소지자만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판독 시 핵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판독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핵의학 전문의의 저변개선을 위해 반드시 핵의학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도록 인력기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국 이사장:많은 전문수탁검사기관이 있다. 보험고시에 따르면 시행한 기관에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검사료에 대한 할인부분이 어디까지 진짜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넓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정부의 적극적 검토와 시행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기창 회장:요양병원을 보면 암 환자가 많지만 모든 의사가 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즉, 암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암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문제는 없지만 전문가에 대한 인정이 약하고 이는 해당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가 1명이 커버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 한명이 어떻게 모든 환자를 커버하겠는가. 학회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나라에서 재투자 이뤄지고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학회에서 제공하면 나라가 정책적으로 끌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이중규 과장: 일자리 및 의료인력 수급관련해선 실제로 배출된 전문의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의 공급 과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 시 전문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권근용: 결국에는 수가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인정과 검사 가치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단순히 학회가 독점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부분이라면 정부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고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