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실용화를 기하고,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성 제고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원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시 연구중심병원 인증 취소 및 재인증 금지기간 등을 신설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 협력 업무 관장을 위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목적의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의료기술협력단 보유 기술 활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도 담았다.
이명수 의원은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 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