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15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의 근거 마련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 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 규정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 추가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 포함했다.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하여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영진 과장은 "향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