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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술실 밖에서 만난 환자들과 선한 사마리아인법

전주중앙마취통증의학과 위정복 원장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9-01-17 12:00:55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 생각나는 두 명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 어느 해 겨울, 난생 처음 무주 리조트로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편이라 스키를 배울 생각은 크게 없었지만 온 식구가 큰 마음먹고 갔기 때문에 한 번 타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장비를 대여한 다음 초보자반에 들어가 걷는 연습부터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 두 시간 지나자 제법 걷기도하고 완만한 슬로프에서 방향도 바꾸며 내려 왔습니다. 오랫동안 즐기다가 잠시 몇 사람과 함께 둘러앉아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가 모여 있는 곳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틈도 없이 스키 블레이드로 내 옆에 있던 청년의 목을 강타하고 가해자는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청년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숨을 쉬지 못하자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나는 얼른 스키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를 똑바로 눕힌 다음 숨을 쉴 수 있도록 두 손을 이용해 턱을 상방으로 힘껏 올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때서야 "퓨우~"하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구조대 들것에 실어 후송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데 시내 법원 쪽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간질 발작을 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주고 몇 분간 옆에서 기다렸더니, 어느새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지만 지면상 생략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마음이 불편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최근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중순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30대 여교사가 봉침(벌침) 치료 중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한의원 원장은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처치를 부탁하자 그 의사는 119 대원이 올 때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에피네프린 주사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6월 초에 끝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사건 현장에 보증인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9억 원을 내놓으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제5조 제2항(기고문 하단 참조)을 근거로 부당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은 면제가 안 되고 감면해준다'는 독소 조항도 있어 선한 일을 하려다가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가족과 함께 한 유럽 여행 중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며 의사를 찾는 '닥터 콜'이 있어서 필자가 응급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안정을 되찾자, 기장은 고맙다는 뜻으로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환자가 살아서 망정이지 사망했다면 일부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탑승할 때 직업난에 '의사'라고 기록하지도 않고 비행기에서 의사를 찾는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일부러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었지만 승객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항공사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은 감면해준다'는 이런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착한 의사들이 응급 환자들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제5조 제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근거한 법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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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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