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식약처 주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에 한국사·영어에 이어 국어 능력도 우대 요건으로 신설·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어 능력 우대는 공직자로서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 국어시험(KBS한국어능력시험·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실용글쓰기검정) 점수가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채용 규모 및 절차 등 일정을 오는 4월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mfds.go.kr/employ)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동안 식약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직급별 응시요건 확인 및 직무역량 등 평가)·면접 등으로 진행됐으며, 2018년부터 공직적합성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본소양까지 갖춘 인재를 선발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