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따라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개원 가능…같은 지하철 역사에도 관계 법령별 차이
서울시의사회 지하철 역사 내 개원 난립‧감염병 등 우려 제기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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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잠실역 지하상가에 개원을 준비했던 A의원이 최근 송파구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문을 열었다.
기존에 준비했던 지하철 2‧8호선 환승역 10번과 11번 출구 사이의 지하상가는 아니지만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위치한 곳에 지난 1월 3일부터 개원을 하게 된 것.
결국 인구 유동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 안 의원개설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최종적으로 '그렇다'라는 답이 내려진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반려되던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의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던 쟁점은 '건축법'.
현행법상 의원은 건축물대장 상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야 개원할 수 있다. 즉, 건축물대장 유무가 의원 허가 여부와 직결되는 셈.
송파구보건소관계자는 "이전 A의원의 개원 신청장소는 건축물대장이나 주소지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받은 내역이 확인이 불가능해 반려가 이뤄졌다"며 "지금의 개원장소가 똑같이 지하철역사 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송파구청 건축과 조회결과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하철 상가가 건축법 상이 아닌 도시철도법에 허가받은 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이 불가능 하다는 게 보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송파구 보건소는 이번 잠실역 내 A의원의 개설이 지하철 역사 내 모든 곳에서 의원 개설이 가능한 것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소관계자는 "보건소는 건별로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사례를 두고 모든 지하철 역사가 건축물대장에 허가가 돼있는지 알 수 없고 의원 개설 가능성 또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 개설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잠실역사 내 의원개설 또한 보건소에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지만 감염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우려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서을시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역사가 지하공간이고 감염 등에 취약하지만 A의원이 보건소의 허가 반려에도 무릅쓰고 개원한 것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다"며 "지하철 역사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개원을 고민할 수 있고 또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좋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A의원의 C원장은 지하철역사 내 의원 개설이 의사회가 말하는 감염 우려보다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지하철 역사 안이 유동인구는 많은데 의료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개원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감염 문제 또한 오히려 이런 곳에서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