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광고와 판매 적발을 위한 사이버조사단 근거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 인터넷 판매 등 불법판매를 광고 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이버조사단 근거규정이 없고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응하도록 규정했다.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와 알선, 유통, 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 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