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김세헌 전 감사와의 법적 다툼을 그만하기로 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항소심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1명의 상임이사 중 17명이 항소에 반대한다는 데 표를 던졌다. 찬성표는 하나도 없었고 기권만 4명이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는 지난해 1월 김세헌 전 감사가 다수의 회원을 무분별하게 제소했다는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결정, 7월에 최종 확정했다.
이에 김 전 감사는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세헌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다른 주장은 살펴볼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 것. 즉, 중윤위가 징계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중윤위는 의협 상임이사회에 항소 제기를 원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항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지으면서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의 징계는 무효로 돌아가게 됐다.
이사회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항소장은 이미 접수된 상황. 의협 측 변호인은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항소는 판결문 도달 후 14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기간을 놓치면 항소 자체를 못하게 되니 관행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상임이사회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집행부가 중윤위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사실 소송 당사자은 중윤위이고, 중윤위가 집행부에 항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중윤위가 징계해도 무효 소송이 들어오면 집행부가 소송을 포기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