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녹지병원이 1218억 원의 가압류 외에 추가로 21억여 원의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녹지병원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의 불투명으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날과 같다"며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가압류를 당한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라며 "건립과정 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 된 상태라면 제주도는 개원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지병원 사태 국제분쟁 비화 우려"
이와 함께 노조는 녹지병원의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한중FTA에 근거해 국제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 적용대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이 가능하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녹지그룹이 행정소송 패소 시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재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
노조는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제주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대응 대신 다른 방향을 찾아서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