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 1년 성과 발표…전문가들 "계획서 작성 시기 앞당겨야"
윤태호 정책관 "의료질평가 지표에 위원회 설치 여부 지표 신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27 0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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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있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제도 정착에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을 두고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직접 주최자로 나서 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발표하는 자리.
하지만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호흡기내과)는 "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규칙과 조건들이 제도화됐다. 이 점은 제도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며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 수행에 있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의료현장에서는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윤석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말기 상태였던 환자가 나빠져서 임종기로 진입했다가도 말기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판단는 의사가 하게 되는데 의료기관마다 의료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병원들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도 상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로 규정된 '말기'보다 좀 더 앞당긴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종양내과)는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환자 본인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이러한 설명은 더 어렵다"며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과 소견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실제로 암 환자의 경우 4기의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식적 항암요법을 받는 경우 현재 말기가 아니므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더 항암요법을 받을 수 없는 말기가 됐을 때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가족들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다보니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진료 현장의 문제점을 두고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접근성 확대와 수가보상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대상 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보상 및 평가체계도 동시에 마련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 계획료, 이행관리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시켜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