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1일 매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인증원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이 개정(3월 8일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 하더라도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대비한 의료기관들의 기존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해소되어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되어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따랐다.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