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의료용 마약은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에서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 증상 환자,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 등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허가한 바 있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소견서는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