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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약사들 약물제법특허 연장시 현미경 조사

존속기간 규정 개정 특허 명시한 대로 개발했는지 조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9-03-16 05:30:10
특허청이 약물 등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제조방법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시 실제 결과물이 해당 특허대로 만들어졌는지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특정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결과물만 같으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은 규정 제7조제1항제2호 "제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제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 또는 등록받은 물건을 비교해 판단한다"를 "제조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한다"로 변경한 것.

우리나라의 존속기간연장 대상 특허는 물질, 제법, 용도, 조성물로, 각 특허들은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제품과 맞는지를 비교 판단해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해당 물질이 쓰였는지, 제법 특허면 허가 받은 제품에 특정 제조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문제는 약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법발명의 경우 특허 등록된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종 결과물을 허가된 물건을 비교한다는 점이다.

실제 허가받은 제품(물질)의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들게 되면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연장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이 제조방법발명인 경우 허가를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제조방법으로 얻어진 물건'과 허가를 받은 물건과 비교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국과의 심사실무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연장대상청구범위에 특정된 사항과 허가 등을 받은 사항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모 제약사 IP(지적재산권)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제조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만 만드는 것이면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합리했다"며 "제조방법발명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물건의 제조방법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비교해 판단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제법과 제법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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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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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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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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