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부활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개모집 마감을 앞두고 의과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20명 선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오후 6시 서류 도착분) 마감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등 연간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제도로 의사 768명을 비롯해 예비 의료인 1461명(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로 잠정 중단됐다.
지원절차는 의대생이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학장 추천서 그리고 시도 지사 추천서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동안 의과대학 졸업과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무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다.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21일과 22일 공중보건장학제도 참여 지자체 신청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은 지난 15일 의대생 참여 지원서를 마감했고, 지자체별 추천서 등 서류작성 기간과 복지부 전달 시간을 감안한 예측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시도는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의무복무 등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조건보다 지원 금액이 지속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의전원) 학장들의 높은 관심과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약 50여명이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높은 참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 수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명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과대학을 통해 오는 4월 추가 모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원 초과 등 예상치 못한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