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자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근거없는 악의적 폄훼를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 요구를 정면 반박하며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에서 근거없는 비방과 악의적 폄훼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기준이 행정예고되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은데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기준없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도 추나요법 시행 주체에 대한 기준과 시간이 모호한데다 한의협 교육 수료 만으로 행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자칫하면 추나요법 급여화 하나 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과 합산하면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미 검증을 마쳤는데도 의료계가 악의적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협은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수가 두배나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당 진료비는 불과 15%밖에 늘지 않았다"며 "환자당 입원과 내원 일수도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는 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에 주범이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러한 건보 재정 누수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는 오히려 의료계가 조장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추나요법을 흠집낼 것이 아니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며 "아직 실손보험에서조차 표준화되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추나요법 뿐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