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공동 성명서 통해 법안 즉각 철회 주장
"손보사 이익만 대변…이면에는 국민 등 치는 법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3-28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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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전,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며 "손보사 측은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한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면 일정기간 안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되면 피보험자는 실손보험료를 진료 후 수개월 후에 받게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또한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는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병협은 실손보험회사가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정보 등을 축적하게 되는 것을 경계했다.
의·병협은 "대행 청구로 진료정보를 전산화하고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보사가 실손보험 지급률이 높아 경영상 손해를 많이 본다고 주장해 왔기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료 지급 보류를 위한 법안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선례를 볼때 실손보험도 심평원 심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병협은 "결국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한 법률안"이라며 "이같은 꼼수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같은 우려에도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즉각적 의사 총파업 돌입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