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요구 기각
"전담 의료인 아니라면 수가 가산 취지 벗어나" 판결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01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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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모델링으로 잠시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이관된 환자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 인력은 차등제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에 비춰볼때 '전담' 업무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 인력을 통해 급여비를 받았다면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그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요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이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 위반 등으로 총 2억 1768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억 8843만원의 과징금을 받으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원의 간호인력 8명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했다고 판단하고 입원료 차등제로 가산받은 급여비가 모두 부당청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의사는 병원의 리모델링으로 극히 일부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잠시 간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맞서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산정 기준에 '전담'이라는 단어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단 한명이라도 다른 과목 환자들을 봤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는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중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인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취지를 종합하면 차등제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전담'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간호사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돼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전담으로 그 환자들만 돌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정 기준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결국 이 간호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하면서 타과 환자들을 간호한 셈이고 그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에 포함되는 입원환자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A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대비 타과 환자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ㅣ만 이 비율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록 이러한 일들이 병원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부당 청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동기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복지부가 원장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