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개원의 중 숫자 가장 많아 변수로 작용할 듯
"오히려 의료법 개정 통한 법정 단체화가 해법될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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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 추진에 유보 입장을 표명했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로 돌아섰다. 법인화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고 나선 것.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1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이사회에서 재차 논의한 결과 법인화를 반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2개 진료과 중 1개 진료과의 반대 입장 표명이지만 외과계 개원가 의사회 중 정형외과 개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진료과 중 하나인 만큼 단순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2018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외과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원 수가 2083곳으로 이비인후과(2470곳) 다음으로 많았다.
앞서 대개협은 각 진료과의사회에 법인화 찬반 여부를 물었고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유보 입장을 표시하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만 반대했었다. 내과개원의사회는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의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연 회장은 "어렵겠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정 단체화가 더 확실한 대정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단법인화를 하는 것은 회계적인 부분과 법인 단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정부 협상력을 획득하는 공식 단체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의 수가 협상을 대한의사협회 대신 법인화를 거친 대개협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명을 의원협회로 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현재 대개협은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로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일정 서류를 갖춰 등록하는 형식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법정 단체화를 하는 식의 법인화가 아니면 대정부 협상력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또 대개협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는 과거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로 나눠져 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봤다.
그는 "대개협 법인이 생긴다 해도 의협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의협 산하 대개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온 사람이 대개협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인화 하는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법인화 단체 명칭으로 대한의사회, 대한의사회 연합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런 이름이라면 의협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대정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가 '반대' 결정을 내리자 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역시 '유보' 입장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
민성기 회장은 "대개협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기여했던 개원내과의사회가 이달 중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한 만큼 성급한 진행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