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 과로 실태조사 공개 …10명 중 9명 피로감 호소
이승우 회장 "환자 전공의 안전위해 입원전담의 제도 확대 필수적"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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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전공의가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0%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은 고 신형록 전공의 사망 이후 전공의 과로 실태 파악을 위해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90여 개 수련병원의 66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작업 종료 후 정신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답한 전공의는 92.9%, '육체적 피로감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94.7% 집계됐다.
특히, 두 문항 모두에서 '항상 느낀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은 7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지만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70.2%) ▲수련 중 계약서 내용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89.8%) 등으로 응답해 전공의가 피로를 해소할 물리적 시간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 84.1%는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있더라도 대개 또는 항상 방해받는다고 응답해, 설령 휴식을 취할 시간이 있다한들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는 ▲자기 전까지 하루 30분 정도 밥 먹는 시간이 있다 ▲2주간 점심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 ▲5일에 2번 정도 식사가 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해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어도 휴게시간에 대한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게 대전협의 분석이다.
문제는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수련병원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전공의 90.8%가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소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안내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업무 부담감 '여전'…대다수 초과 근무 중
이와 함께 설문 응답자 중 91.6%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고 답해 대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해 일한 전공의는 41.1%에 달했으며 7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초과한 전공의도 8.3%를 차지했다.
근무 스케쥴 변경이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인원 부족(64.4%) ▲무리한 업무일정(64.1%) ▲응급환자의 발생(60.9%) ▲초과근무 관행(46.5%) 순으로 꼽혔으며, 이에 대한 병원의 후속조치나 지원여부는 91.0%의 전공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은 지나친 근무와 부족한 휴식에 더해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느끼고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맡은 업무의 강도 및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9.9%였으며 이 중 34.4%는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이승우 회장은 "교수와 전공의 모두 과로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계속되는 긴장 상태 속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때로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전공의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당직 담당 환자 수 제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